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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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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581회 작성일 23-05-09 09:58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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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

 

 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 4조에 따라 우리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. 노사협의회는 회사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, 작업조건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,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.

 

이에 우리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, 운영하기 위해 [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]를 구성하고자 합니다. 설치 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 총무팀 실무진과 각 본부별 참여자 1명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. 각 본부에서는 본부장과 부서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본부별 참여자 1명씩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, 본부별 참여자는 본부장을 제외한 직급으로 결정하여 주십시오.

 

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, 협의회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,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 인지, 노사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,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,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.

 

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02359

 

 

 

 

 

주식회사 나우리 대표이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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